4대강·영주댐 입찰담합, 주주 대표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구"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1월~2012년 6월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받은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올 3월 18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9월말~10월 8일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담합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실제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었음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이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법행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입찰담합에 관한 의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2009년 1월 1일~5월 31일 재임 이사로 소송 대상을 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수 없어 억지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담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방치한 경영진을 직접 추궁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 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들에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 이후 한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y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