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 "대화록 공개결정은 무오사화"(종합)
대통령지정기록 공개결정 비판 성명 발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2일 통과시킨데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이번 여야 합의 대통령지정기록 공개결정을 '21세기 무오사화'로 규정하고 "이 공개결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무오사화는 왕이 사초(史草)를 볼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연산군이 이를 열람하면서 사초에 삽입된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글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사림파를 축출한 사건이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기록 관리의 원칙이 훼손된 자리에 남아 있을 대통령기록은 없다"며 "대통령기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대통령기록이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 모습도 기록돼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역사가 이번 공개결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왔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요구자료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자료 일체,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자료제출 요구안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및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가기록원에 송부되면 국가기록원은 10일 안에 관련자료를 국회에 보내게 된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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