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정부, 국정원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며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기소를 결정하고 이 정보를 사전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외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는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라는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지도 않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정원 직원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상관의 지시대로 따른다면 상관이 부하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라면 조직폭력배들은 왜 말단 조직원까지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문화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진실을 은폐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만 기소했을 뿐 김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아 진실은폐에 가담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 수사계장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이들과 아예 처벌여부도 밝히지 않은 경찰을 즉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태도를 규탄하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키기 위한 방책을 내놓고 경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야 함에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역시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등의 무책임과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정부 등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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