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수위에 병역거부권 청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88명

정모씨 등 청원인 488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이들이다.

이들은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이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없이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만7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다"며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전문직 취업이 제한됐고 기업 취업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한과 차별, 손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요 기치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에 중대한 결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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