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확산 방지·생물다양성 확보, 법 본격 시행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돼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 채택(2010년 10월)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공포됐다.

지난 1년 동안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절차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 이행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추진돼 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참여로 국가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고 외국인 등의 생물자원 획득신고제 및 국외반출 승인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관리하게 된다.

또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제 시행을 통한 사전유입 차단, 이미 유입돼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의 생태계 교란 생물지정·포획·채취 제거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기구 등과 공조체계 마련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 앞서 국내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