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신청한 중소기업에 인증수수료 50% 감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납부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50%)을 받게 된다.

특히 탄소배출량 인증 획득 후 연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수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게 돼 인증비용 경감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탄소성적표지 인증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비롯해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2012년 총 14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3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대상 중소기업을 20곳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 컨설팅과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20일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나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