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위한 해설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3년부터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해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제정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 대비 30% 저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목표관리제 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관리업체가 이행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실적보고서 작성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됐다.
이 해설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법, 명세서 작성 예시 등 총 8장으로 구성됐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목표관리제 운영기관으로서 지난 2년 간 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파악해 사례 위주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설명했다.
특히 감축목표 설정체계, 감축목표의 재설정 및 사후정산,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예시와 같은 관리업체 의문사항 등의 해설에 도표와 그림을 덧붙여 시각적인 효과를 더했다.
이를 통해 이번 해설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목표관리제 580개 관리업체 중 500여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된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le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