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전관리감독 소홀히 한 책임자 처벌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일 논평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국내 원전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는지 확인됐다"며 "감사 결과에 걸맞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수원과 원자력 규제 당국의 부실, 비리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시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은 것은 2007년 4월에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1년 사고가 반복됐다.

부품 품질검증서만 위조된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위조돼 원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원전은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 등까지 10개로 늘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것도 전수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백만개의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특히 출력증강을 준비하면서 주요 부품이 교체된 영광과 고리, 울진 등 원전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안전 규제당국의 감독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기검사 입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부품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능시험을 그대로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비상운전절차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시에 운전원 스스로 판단해서 복구작업을 했었다.

안전규제당국의 직무유기는 사고·고장의 후속조치 관리에서도 계속됐다.

2008년 고리 1호기 등에서 전력계통 불안정에 의한 원전 정지사건 등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올해 7월 현재까지 월성 4호기를 포함한 6개 원전에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그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감사원이 적발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내진설계 적정성,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원전 자체의 경년열화, 인코넬 600재질의 문제 등 안전점검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