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소홀로 적발률 6% '저조'
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 '4대강 환경감시단'이 특별단속했을 때에는 100곳 가운데 30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허술하게 한다는 반증이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와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116개소 중 3만1496(60.4%)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23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에 불과하다.
시·도별 적발률은 부산, 충남, 제주, 대전, 경남, 충북, 대구, 경북 등 8개 기관이 환경법령 위반업소 6.4% 이상으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기관은 5.8% 이하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은 454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적발률 30.5%인 1384개 업소를 적발했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 6.0%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와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도 단위 2곳, 시·군·구 단위 3곳 등 우수기관을 선발해 정부표창, 포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 합동단속과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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