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길 열린다...보건당국 310건 사례조사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형사고발과 집단 손배소송 청구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명근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 손상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혀 피해보상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조만간 열리는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례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를 총 310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꼭 1년전 피해사례 접수 창구를 열었고 그동안 충분히 사례신고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의심사례는 모두 184건이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총 126건(중복사례 제외)을 넘겨받아 총 310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게 된다.

310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4건은 환자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경우다.

조사 주체는 임상의학·예방의학·환경보건·독성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가칭)'가 맡게 된다.

당국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말 준비 회의를 열어 조직위원회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 측이 각 1명씩 인사를 추천해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순께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의심사례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며 "조사 중이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의심사례 신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00여건 의심 사례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며 "보건 당국의 공식 의심사례 접수는 마감됐지만 조사 중이라도 여전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의심사례 신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오는 11월 중 소집될 예정인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건도 상정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은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해오고 있었지만 정부가 환경성질환으로 판정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