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EU 수출기업 CBAM 대응 지원…정부 합동설명회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실무 대응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2일 오후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제13차 CBAM 정부 합동설명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 절차 등을 안내한다.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체계 구축 사례와 수출 실적도 공유한다.
EU는 올해 수입분부터 CBAM 의무를 적용하지만 실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한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2027년 9월까지 첫 CBAM 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실제 배출량을 적용하려면 EU 밖 생산기업이 검증된 배출량 자료를 제공해야 해 한국 수출기업에도 측정·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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