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뙤약볕 방치 막는다…실내 보관하고, 대용량 물통도 10년만 사용
기후부, 먹는샘물 기준·규격 표준 고시
실내 보관이 '원칙'…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년 유예'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먹는샘물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 둘 때는 덮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의 재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상한도 2년으로 설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과 오래된 대용량 물통 재사용 등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먹는샘물은 실내 보관이 원칙이 된다.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실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 규정은 2년 뒤 시행한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의 재사용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된다. 이물질이나 악취, 외관 손상이 확인된 용기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 일자 표시도 의무화된다. 시행일 기준 제조 후 10년이 지난 용기는 더 이상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 일자 표시 의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최대 2년으로 설정된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면 제품시험 결과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보관온도는 기존 상온 15~25도에서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실온 1~35도로 조정된다.
먹는샘물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용기 변형과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야외 적재장이나 판매점 앞에 생수를 쌓아두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원수나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받는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도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기존 소용량 제품뿐 아니라 10리터 이상 대용량 제품도 포함된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