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절차 구체화…치료비·장례비 지원 담겨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원 절차가 구체화된다.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지급 기준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담긴 하위 법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손해배상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 교육비 지원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된다.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이 배상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해 개인별로 결정한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기존 제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 관련 증빙자료와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지고,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도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 사회문제로 불거진 뒤 10년 넘게 피해 인정과 배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구제를 넘어 손해배상과 생활 지원 체계를 법령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제도 전환의 성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 심의체계도 바뀐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법률 상담 등을 맡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분담 구조도 손본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현행 25%에서 45%로 높아진다. 분담금을 내지 않은 기업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 사실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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