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공개…효성重·한전·GH
위반 1203건 중 13.1%…행정처분·벌금형·과태료 대상에 해당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건설폐기물법을 어긴 업체·기관 158건이 1년간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는 건설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도 포함됐다. 전체 법 위반 1203건 중 13.1%가 공개 대상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이름이나 업체명(법인명), 공사명 등을 28일부터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전년 184건보다 14.1% 줄었다. 건설폐기물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공표 대상이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48건, 중간처리업자는 32건이었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이 2건이었다.
배출자 위반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명단에는 금성백조건설, 대광건영, 서한디앤씨, 대방건설, 신안건설산업, 제일건설, 중흥토건, 효성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금성백조건설은 건축물 축조공사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경기 화성시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과 300만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대광건영은 양주회천A12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도 명단에 올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상남도지역협력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 등이 포함됐다.
수집·운반업자 위반 명단에는 우리환경, 진도환경중기, 대우환경, 스타환경, 글로벌종합환경, 근영환경, 대동기초산업, 미래환경, 케이투환경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종합환경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동기초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로 분류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명단에는 전남환경, 천하환경, 구성기업, 정선산업, ㈜한국그린피스, 경동환경, 교하환경, 남경환경, 대부개발, 동건환경 등이 포함됐다.
전남환경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취소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그린피스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384만 7830원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그린피스는 국제 기후·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와는 별개의 건설폐기물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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