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48시간 연속 근무' 지시 기상청 적발…직원은 '스토킹' 수사 중
관측장비 이상 인지하고도 관리미흡…기술원은 부품 미교체
울산기상대, 119개월간 미사용 서비스 요금 납부…채용 태만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과 산하기관이 대형산불 대응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실상 이틀 연속 비상근무를 시키고, 이상기상 현상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오류자료 관리와 채용·예산 집행 부실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기상청은 지난해 3월 산청·하동 대형산불 당시 재난현장지원반 20명을 구성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현장지원반은 1개 반 4명씩 2박 3일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대부분 48시간 근무를 수행했고, 휴식·수면시간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담당관실 판단이다. 공무원 복무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대형산불 발생 시 재난현장지원반 운영을 24시간 근무 후 대체휴무 방식으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박과 폭염 등 이상기상 사후분석이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부산청은 특별 사후분석 대상인 5일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았다.
누락 사례에는 지난해 5월 29일 밀양시 산내면 일대 우박 사례와 함께 2023년 9월 17일 북부산 1시간 강수량 75.0㎜, 2024년 7월 30일 북부산 최고기온 37.0도, 2024년 8월 3일 양산시 39.3도 및 북창원 37.5도, 2025년 7월 7일 북창원 37.7도 등 관측 이래 극값 1위를 기록한 게 포함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 품질관리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청은 2020~2024년 특정 지점의 풍향 관측자료 이상을 인지하고도 오류자료 품질관리를 일부 미처리하거나 부족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는 약 25개월 치 장기간 관측자료를 뒤늦게 오류로 판단해 3차례 수동품질검사(MQC) 처리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상산업기술원은 AWS 유지관리 용역 과정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풍향계 베어링을 2020년과 2022년에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간 예보 표현 불일치 사례도 확인됐다. 기상청은 2016년부터 예보날씨 하늘상태를 3단계 체계로 바꿨지만, 종합기상정보시스템과 날씨누리, 방재기상플랫폼 등에서는 올해 1월 감사 시점까지 기존 4단계 체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현재날씨 정보에는 더 이상 예보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구름조금' 표현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과정 부실도 감사 대상이 됐다. 부산청은 2022년 기간제 경비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 채점 오류가 있었고, 2023년 기간제 경비원 채용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현황 및 서류전형 심사계획 내부 결재를 누락한 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용 23건 가운데 12건에서는 예비 합격자 선정 기준도 채용계획에 명시하지 않았다.
예산 낭비 사례도 드러났다. 울산기상대는 2016년 2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상용인터넷 서비스 1개에 대해 올해 1월 감사 시점까지 매달 3만 3000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약 119개월 동안 낭비된 예산은 약 392만 7000원이었다. 기상청은 해당 서비스를 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본청에서는 올해 1분기 징계위원회 회부 이상 징계가 2건 있었다. 제주지방기상청 5급 직원 1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1월 2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제주 소재 국립기상과학원 6급 직원 1명은 채용업무 태만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으로 2월 10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는 2건이었다. 무고·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1건은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올해 2월 장비기획실 4급 직원 1명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외협력지원실 5급 직원과 장비사업실 5급 직원은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