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땐 기술검토 의무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긴급 철거 기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최대 1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과 제방 훼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긴급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방 절개 공사에는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하천법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공사 과정에서의 제방 무단 훼손과 하천 내 불법점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하천 주변 불법시설물과 제방 훼손이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기준, 하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점용 가운데 하천 안전과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긴급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과 수위관측소·수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막아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기후부는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은 최대 1000만원, 점용허가 실효 뒤 복구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점용허가 과정에서는 제방 등 하천시설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하천관리청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 절개 공사에는 전문가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하천시설 영향분석과 복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해 공사 단계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합허가 과정에서 협의기관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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