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 시행…이용자 선택권 확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공기질 관리 수준이 검증된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시설 운영계획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수시설 여부를 통해 공기질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설 자율 관리를 유도해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시설로 지정된 곳은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10년간 자료 보관 의무 등이 면제돼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