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 확대…폐알루미늄 등 10종 부담 낮춘다
보증금 산정기준 중 '국내 처리단가' 0원 적용
자원안보 강화…신고서식도 보완해 행정편의성 개선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순환자원 수입 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에 대해 수입 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만 적용됐던 혜택을 총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입 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불법 방치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이나 예치금으로 담보하도록 한 장치다. 다만 폐알루미늄 등은 경제적 가치가 높아 유상으로 거래되는 만큼 실제 방치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 산정 기준 가운데 '국내 처리단가'를 해당 순환자원에만 0원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연간 약 1억 7000만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취소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청에 위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신고 서식도 일부 보완해 행정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이 원활해지면서 자원순환 확대와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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