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경차·하이브리드 포함 전국 확대

10인승 이하 전체…임산부·전기차·민원인 차량은 제외

박덕열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경차·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전면 적용 체제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대상이 됐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일부 인구 30만명 미만 지역 공공기관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시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운휴 방식도 선택요일제가 아닌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의무 요일제로 통일됐다.

위반 관리도 강화된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도 권고했다.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의무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절약이 중요하다"며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