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대응 위해 분산된 기상단체 통합 검토…법령 개정 용역 착수
정책 실효성 개선 연구…일부 산하협회, 회원 '0명'인 곳도
기상과학관·박물관 동일수준…국비·지자체 예산 확보 '관건'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이 산하 협회와 단체들을 전면 재편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할 신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파편화된 기존 조직 구조를 혁신해 기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이런 개편 방향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기존 소관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단계적 기능 조정과 함께 특수법인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상청 소관 법인은 한국기상학회와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한국기상산업협회, 한국기상감정사협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학술 연구와 회원 교류, 산업계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 조사·연구와 자격제도 운용, 교육·홍보, 국제협력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원 약 3965명의 기상학회나 기상청 퇴직자들이 모인 기상전문인협회(회원 515명)를 제외하면 이사·감사·회원을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문서상 회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서 실제 활동·성과에 한계가 있다.
용역처인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은 기상·기후 정책 실현을 위해 '투트랙'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정책 연구와 지역 단위 현장 조사는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지만, 기존 협회·단체에 자격관리, 교육·홍보 등 비교적 집행 중심의 기능을 위탁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상법 개정을 통해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상법 제35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가칭 새 협회를 두고 기상·기후 연구 조사, 자격제도 운용, 기상정책 교육·홍보,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민간 기상업체가 된 '한국기상협회'(현 케이웨더)의 명칭을 다시 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의 수입은 사업 수입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다만 신설 추진 법안에는 예산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기존 기상과학관과 기상박물관 설치 조항과 유사한 체계를 적용해 정책 지원 기능을 법률상 명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와 예산 확보가 변수로 남는다. 기존 법인과의 기능 중복 조정,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정리도 과제로 지적된다. 기업환경연구원은 기존 단체의 기능을 보강해 통합 법인으로 만드는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시기·방법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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