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매년 바뀐다…기업 탄소배출에 따라 계산 달라져

2023년 전력계수는 0.4173톤/MWh…무탄소 비중 확대에 하락

전력배출계수 산정 공표(기후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이 바뀐다.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기업의 탄소 배출 계산에 더 빠르게 반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거쳐 2023년도 전력배출계수를 확정·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력배출계수는 기존 3년 평균값 대신 매년 1년 평균값으로 산정·공개된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값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연간 전력 사용량에 이 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화석연료 기반 화력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계수는 높아지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비중이 커질수록 낮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이유로 3년 주기의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탄소 규제 강화와 기후공시 의무 확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보고서 작성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매년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해졌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해마다 늘어도 기존 방식에서는 계수 감소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배출량이 크게 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공표된 2023년 전력배출계수는 0.4173 tCO2eq/MWh이다. 이는 2020~2022년 평균값인 0.4541 tCO2eq/MWh보다 8.1% 낮다. 무탄소 발전 비중 확대가 계수 하락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에는 기존 원칙이 유지된다. 할당과 정산 과정의 일관성을 위해 할당 시 적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국제 탄소 규제 대응과 기후공시, 환경경영 보고서 작성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실제 전력 혼합(믹스) 변화에 더 근접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