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료포장 시 컵당 200원 추가금 '따로'…빨대는 요청할 때만
기후장관 "스티커·별도회수, 점주·소비자 다 불편"…李 "탁상행정"
텀블러 가져오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혜택…조만간 제도 의무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민수 기자, 한병찬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민수 한병찬 기자 =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 구매(테이크아웃)할 때는 컵당 200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붙을 전망이다.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脫)플라스틱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정책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싸움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실상 유럽 일부 제도를 베낀 측면이 있었고, 점주는 점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했다"고 말했다. 컵에 스티커를 붙이고, 별도로 회수해야 하는 구조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기존 보증금제에 대해 "컵을 가져갔다가 쓰고 다시 갖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방식인데, 매장에 돌려주거나 이를 위한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병 같은 재사용 용기와 달리 종이컵·플라스틱 컵에 그대로 적용한 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제시된 방식은 ‘컵을 따로 계산하는 제도’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비용을 내도록 한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가져가면 매장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며 "영수증에 플라스틱 컵값이 100~200원으로 찍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컵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가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본인 컵을 가져오면 최소 100~200원을 깎아주고, 탄소 포인트 같은 인센티브를 연계하면 일회용 컵을 쓸 때와 텀블러를 쓸 때 가격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냐는 질문이 있는데, 컵을 쓸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도는 의무화하되, 가격 설정은 점주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도 함께 손질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하니 종이빨대 공장이 돌아갔지만, 종이빨대는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이 필요하고,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빨대 역시 기본 무료 제공 관행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필요성만 보고 제도를 만들면 생활 불편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비난을 받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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