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기후부, 28일부터 시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안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는 태양광 패널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심지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공공기관 건축물의 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전력망 여유가 있는 도심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부처 내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연다. 12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는 국토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각도로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