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무단방류'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 '철퇴'

HD현대오일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해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장기간 무단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회피하며 막대한 불법 이익을 얻은 것이 핵심 근거다.

페놀은 무색의 고체로 방부제, 합성수지, 염료 등에 사용되지만, 1급 발암물질로 피부 흡수 시 독성 증상을 일으키고, 흡입 시 폐부종을 유발한다. 급성 증상으로 쇼크나 혼수상태를, 만성적으로는 간·신장·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0㎎/L)을 초과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보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장 밖으로 배출한 것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라며 "가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자회사에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는 불법 배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과징금 산정에서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일부 감안했으나, 장기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과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부과금액을 산출한 뒤 감면 요인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부과금액, 정화 비용, 감면 금액을 종합해 이뤄진다. 정화 비용은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 조사·검증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았다. 감면 항목은 자진 신고, 조사 협력 정도, 피해 상황 및 재정 상태 등이 반영됐다.

이 결과, 지난 2023년 1월 최초 통보 당시엔 1509억원이던 게 최종적으로 1761억 원이 산정됐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제도는 2000년 도입돼 불법 배출 이익을 박탈하는 징벌적 제재다.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에 부과된 281억 원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6배 이상 크다. 과징금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1개월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