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채수-경보 시차 줄인다…공기 중 독소 조사도 확대·강화
녹조 종합 개편안…경보 발령도 채수 뒤 3일→당일로
인체 녹조조사 "환경단체 함께"…농림부와 안전성 모니터링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후위기로 녹조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취수구 인근 채수와 당일 경보 발령 체계를 도입하고, 공기 중 독소 연구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 4대강 재자연화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근본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류경보제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낙동강에서는 구미 해평, 대구 강정·고령, 경남 칠서, 김해 매리 등 4곳에서 경보제를 운용 중인데, 모두 취수구에서 2~4㎞ 떨어진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해 실제 취수구와 상황 차이가 컸다. 채수와 경보 발령 시차도 문제였다. 월요일에 채수해 목요일에야 경보가 발령돼 최소 3일 이상 대응이 늦어졌다.
김 장관은 "상류에서 물을 떠 오느라 반나절 이상 걸렸고, 분석·통보 과정까지 3일 넘게 소요됐다"며 "AI 시대에 이런 방식은 맞지 않는다. 취수구 인근에서 바로 채수해 현장에서 분석하면 당일 발령도 가능하다. 신속성과 투명성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구미 해평과 경남 칠서에는 이동형 수질분석 차량이 배치되고, 대구 매곡과 김해 매리 취수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실시간 공개된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에도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에 한해 1ℓ당 1㎍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공기 중 독소는 국제 기준이 없다.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흡입 독성시험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참여 보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정기 모니터링은 언제든 환경단체가 함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강가에 몰린 고농도 녹조도 함께 채수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이미 조류독소 경보 기준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처럼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는 시범사업일 뿐 시행령 개정은 미뤄졌다"며 "올해 하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정식 개정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수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수장에서 조류 독소가 99% 이상 제거된다면 채수 지점 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에 "녹조가 심할 때는 활성탄 추가 투입 등 강화된 정수처리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지자체의 선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 발생 지역 농산물을 조사할 방침이다. 상수원뿐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에도 불안을 제기해 온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김 장관은 "취수장에서 정수 과정으로 독소가 걸러지더라도 상수원 자체에 녹조가 생기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재자연화와 오염원 차단은 별도 과제지만, 우선은 객관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연내 4대강 재자연화와 오염원 차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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