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연 저감장치 2.4만개 유통…9개 업체·16명 검찰 송치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저감장치는 총 2만 4000개, 시가 33억 원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과 보관까지 금지한 내용을 근거로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장착이 확산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휘발유나 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이들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해 직접 저감장치를 제조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연포집필터는 촉매를 고정한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 속 유해물질과 반응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이산화탄소(CO2), 물(H2O), 질소(N2)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인증 장치는 이 같은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 결과, 미인증 제품은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능 저하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사를 주도한 중앙환경단속반에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등 구체적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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