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도입…폐암면·배터리·PCB 실증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가스 포집 발전시설(50MW) 등을 둘러보고 매립 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5/뉴스1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가스 포집 발전시설(50MW) 등을 둘러보고 매립 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5/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9월 6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해 폐암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인쇄회로기판(PCB) 등 3개 과제 실증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처럼 사업자가 직접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과제는 현장에서 재활용이 막혀 있던 폐암면, 재활용 기준이 미비한 LFP 배터리, 분류기준이 불명확한 인쇄회로기판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과제인 폐암면 재활용은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암면 배지를 인공토양이나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LFP 배터리 과제는 재활용 공정을 실증해 유가금속 회수와 경제성을 분석한 뒤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인쇄회로기판 과제는 구리·니켈 등 핵심광물 추출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분류번호와 재활용 기준 신설 필요성을 점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2년 동안 실증할 수 있고,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규제특례 승인 사업자는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난제를 직접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