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 재이용 국가 지원 가능해진다…물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냉각수로 사용해 수온상승한 '온배수' 대상…원전은 제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1/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개정 물재이용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법적 정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된다. 온배수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뒤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하는 물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설치 위치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공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항목을 포함하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 물재이용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관련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