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독성 1달 내 해결"…하수도법 개정안 시행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차전지 제조 기업이 해양 생태 독성 문제를 발견 뒤 1달 내로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바닷물에 폐수를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의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민물 생물 대신 해양 생물에 맞는 독성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다.
그간 기업들은 독성 실험에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어 발광박테리아 1종만으로 시험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을 모두 활용하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고, 심사 기간도 최대 1달로 단축된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생태 독성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시험 운영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염인정 취소 요건도 신설됐다.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점검에서 해양 생태 독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기업이 3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염인정이 취소된다. 이후 기업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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