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보호무역'도 기후 문제…한국, 중국과 협력 늘려야"
입법조사처 "1기 때 3년 걸린 파리협정 탈퇴, 이번엔 1년 내"
"에너지 수입의존 높은 한국, 탄소중립 기술개발 속도 내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3배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의 경우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유럽·중국 등과 새로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13일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응 방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선 1기 집권 당시 탈퇴까지 3년이 걸렸던 것보다 3배 빠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내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기후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 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서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뉴욕주 변호사인 이혜경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과 기후 정책을 연계해 미국 중심의 에너지·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해외 기후재정계획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철회했다. 이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등 다자간 기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여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상풍력 개발 보류 행정명령한 만큼 재생 에너지 정책의 후퇴도 명약관화하다. 친환경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 규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후·에너지 협력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국익에 부합하도록 한·미 청정에너지동맹의 지속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의 주요 참여국인 EU와 중국은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이미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하여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을 주도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휩쓸리기보다, 유럽 및 중국과의 기후 협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반으로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 기후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탄소배출량을 18% 이상 줄였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장중심의 환경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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