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취수원 다변화 영향 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한다

낙동강수계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안 3건 국회 통과

영남권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수돗물 녹조 독소 오염 파동에 대한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구와 부산, 경남 지역 주민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낙동강 수계 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안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낙동강수계법은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해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