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 이륜차 올해 4만대 보급…소상공인은 보조금 10% 추가

보조금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 40→45%…장거리 이륜차 보급 촉진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식대전에서 관계자들이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를 교체해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충전스테이션을 소개하고 있다. 2020.12.1/뉴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 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차량 구매 시 차체만 구매하고, 이후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80억원을 들여서 지난해까지 6만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은 짧은 거리 대비 3시간 가량의 긴 충전시간이 필요한 전기 이륜차의 특성을 반영해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28일 오전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관련해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성능과 규모를 차등한 보조금 차등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인 300만원이 적용돼 140만원이 지급되는 경형 등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종전 40%에서 5%p 높여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의 보험 비용 부담도 줄였다.

환경부는 4월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