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고 버린 납추·밑밥이 생태계 교란…거문도 갯바위 '통제'

국립환경공단, 갯바위 생태휴식제 지역으로 지정
한려해상 모개도·연대도, 다도해 여서도도 통제

갯바위 생태휴식제 대상 지역(환경부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전남 여수 거문도 전 지역을 '갯바위 생태휴식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성 회복 작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낚시 용품 등을 수거하며 정화작업을 벌이는 제도다.

낚시하기 좋은 지점(포인트)에는 낚시꾼들이 설치해놓은 고정용 폐납을 비롯해 납추와 바늘 등 낚시 용품이 다량 버려져 있어서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물고기를 모으기 위한 밑밥을 버리고 가면 부영양화 물질이 생기며 먹이사슬을 교란한다.

지난 2021년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구간 폐납 제거 작업 모습(환경부 제공)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오염도는 37% 감소했고, 생물 건강성은 58%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부터 생태휴식제 지역을 확대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 연대도 등 2곳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서도 등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