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선제적 대비
중국,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고체폐기물법' 시행
"시장 안정화 조치 강구…국내 미칠 영향 미미"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중국이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당국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폐지 제외)은 연간 1만4000톤이다. 지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에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수출량이 확 줄어든 만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이달 대(對)중국 수출업체 11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업체 모두 국내 수요처를 확보했거나 홍콩, 베트남 등으로 우회 수출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폐지의 경우에도 올해 1∼10월 대중국 수출량은 1만5000톤으로 2018년 이후 95% 감소한 상태라 중국 폐지 수입 중단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약 3∼5%가량 폐지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폐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폐지 수출량 감소, 해상 운임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 폐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폐지가격 상승은 국내 폐지 수요를 증가시켜 국내 폐지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내년 국내 폐지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수시로 변하는 국내 폐지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제적으로 폐지 단가가 떨어질 경우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수입폐지를 대상으로 '이물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폐지 적체 시엔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6곳(4만3000톤 보관 가능), 공공비축창고 3곳(1만톤 보관 가능) 등을 활용해 공공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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