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된 감람석·사문석 건축물에 사용 못한다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예정

환경부는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광물'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도 담겼다.

환경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이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 가공·변형시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서 사용됐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었던 데 따른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제재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감람석과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을 용인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부대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감람석, 사문석 등 12종 광물질에서 최고 30%에 이르는 석면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제재할 법령이 없어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12종 광물질을 조사해 감람석 등 5종을 석면함유물질 우선관리대상으로 제안해둔 상태다. 그러나  5종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광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이 광물을 제조·생산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진다.

이밖에도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과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2008년 12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해체·제거시에만 시행하게 돼있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20일간으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