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낮작업 원칙·안전장비 의무화…안전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2022년까지 사고 90% 감소 목표
재원 마련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상반기 검토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로 정해지고, 임금·복리후생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새로운 청소차량이 개발되고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현행 0.25㎏/ℓ)을 개선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가 올해 9월까지 개발되며,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 등을 감안해 개발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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