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접착제 등 28개 제품서 발암물질 '시장퇴출' 조치

환경부,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공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강력 접착제나 세정제, 방향제 등 2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대거 검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착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6종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9종 3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는 디클로로메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고,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 중 세정제는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1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이중에 맑은나라의 '맑은씽크'는 염산·황산 제한 기준도 위반했다.

접착제는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 사용을 금지한 염화비닐이 검출됐고,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본드'는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코팅제는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나오테크)',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오토왁스)', '스피드와잎(에이큐에이)', '3P(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 등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문신용염료는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과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바이올렛)', '터치미 마살라레드(NKI)'등 3개 제품을 적발했다.

방향제는 메탄올이 검출된 '아로마후레쉬(센트온)',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폴앤마틴)', 탈취제는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CL-304(나바켐)',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태양)'가 적발됐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는 세정제(10개 제품),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등 36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현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 위반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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