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로 태양광 발전량 줄어든 소유주에 첫 피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신축 건축물로 태양광 발전량 감소 인정…230여만원 피해배상 결정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신축 건축물로 일조방해를 입은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주에게 건축주가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 태양광발전주택의 발전량 손실이 발생했다며 2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4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사는 표모씨는 2012년 12월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일조방해로 인해 전력생산이 2014년 대비 858kw 감소했고, 이로 인한 전력생산액이 85만원 줄어들었다.
표 씨는 태양광발전 설치 당치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축 건축물로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 신축 후 표 씨가 5개월간 23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인정, 건축주에게 23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발전량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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