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시민연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하라"
국회 앞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손미혜 기자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와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봉주헌 자순법시민연대 대표는 "모든 배출물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지금의 폐기물관리법은 30년 된 법으로 현대 자원순환 시대에 맞지 않다"며 "안정성이 확인된 배출물은 순환자원, 유해성이 우려돼 관리해야 할 배출물은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이 발전시켜온 재활용시장 유통시스템을 '순환자원거래소'라는 관치 유통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거래소를 정부가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봉 대표는 "30년간 지속돼 온 폐기물 족쇄는 아픔이고 눈물"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고물상업을 할 적법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고물상은 폐지수입 노인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개발독재시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 자원순환시대에 맞는 입법을 게을리했다"고 비난했다.
이창섭 자원재활용연대 상임의장은 "우리 고물상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권 파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를 사기꾼 범법자로 여긴다"며 "입법부의 한 사람 한사람이 가진 편견의 벽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자원순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기자회견에 앞서 자순법시민연대는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 자순법 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순법시민연대는 '자원재활용연대',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수비상대책위원회'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통합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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