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개선 함께 고민

환경부·장하나 의원, 관련 법 규정 마련 위한 공청회 28일 개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의 관리기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3만여종이 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사육등록, 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홍식 제주대 교수와 윤익준 연세대 교수가 각각 '인공증식 허가 대상종 선정 기준 및 사육시설 설치기준'과 '수수료 부과 및 정수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내용'을 주제 발표한다.

또 이항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김종률 환경부 과장,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강운 한국서식지회 보전기관협회장, 송용한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연만 차관은 "3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면서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