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국민 안전 없는 기업활동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27일 발생한 구미불산사고는 거주지역과 인접한 공단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화학물질누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학물질안전사고와 환경피해 안전망에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피해보상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 등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조차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무력화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활동은 있을 수 없다"면서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업경쟁력이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sang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