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전자 화학물질 실태 특별조사
불산가스 사고 화성사업장 법 위반 여부
환경부와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 관리실태 상황을 점검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산사고에 초점을 맞춰 간단한 조사를 해왔는데 불산 이외에 다른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특별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이며 시설·장비의 정기점검 등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이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경기경찰청이 환경부에 제출한 CCTV 영상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불화수소) 2차 누출사고 당시 공장 실내에 가득 찬 불산 가스를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1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르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등 위급상황일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전제조항이 있다.
삼성 불산사고가 이 전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경찰은 이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불산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 외에서 불산은 불검출됐고 사업장 내에서만 0.004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주변에서 채취한 식물시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중 9개에서 불소가 검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 중 불소농도를 추정한 결과 0.02~2.59ppm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불소 노출 기준은 0.1ppm 작업장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시민단체가 불산의 공장 외부 누출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누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고 지난해 8월 재지정 신청서를 내 심사 중이다.
경기경찰청도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즉각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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