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도 성과상여금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직 교원의 14호봉 급여인 19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책정한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2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같은 학교에서 두 달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다. 이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수업시간과 학생상담내용을 토대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분류돼 오는 3~4월 성과금을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이 차이나는 정도인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차등지급률 70%를 기준으로 보면 1년을 근무한 S등급 교사는 237만8760원, A등급은 186만2040원, B등급은 147만4500원 각각 수령하게 된다.

차등지급률을 100%로 할 경우 S등급은 258만3610원, A등급은 184만5430원, B등급은 129만18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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