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 판결은 유감"...직원들에 "계속 강하게 해달라" 정책지속 당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2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회의에서 퇴임인사를 하며 "여러분들이 해오신 바를 계속 강하게 해 달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신의 정책들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0년 7월1일 취임한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공약을 추진해 왔다.
곽 교육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변화 중 어떤 것은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좀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마당에 아쉬움이 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분상의 변화가 생길지 모르나 지금은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난다"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 대해 "지난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을 받았지만 긴 재판 과정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났다는 면에서는 이겼다"며 "비록 사후매수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오늘의 이 사태가 희망의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몸을 던져 서울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집중적으로 지난 2년을 점검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실적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자고 채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에 현대적 요소를 대거 선보였지만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희망의 씨앗들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달라.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직원 회의를 마친 곽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강경선 교수가 파기환송된 것은 기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 없는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후보자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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