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5년간 4.4억원 환수 결정…3분의 2는 '오지급'
휴학 등 학적변동 확인 못 한 오지급 669건·2억9390만 원 집계
허위·대리근로도 835건·1억4650만 원…"관리체계 개선해야"
- 한민아 기자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액이 4억4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대학의 행정 착오 등에 따른 '오지급'이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은 1504건, 환수 결정액은 4억4040만 원이었다.
환수 사유별로 보면 허위근로에 따른 허위청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지급(학교 행정 착오 등)은 669건, 대리근로에 따른 허위청구는 15건이었다.
환수 결정액은 오지급이 2억9390만 원으로 가장 컸다. 허위근로에 따른 허위청구는 1억4144만 원, 대리근로에 따른 허위청구는 505만 원이었다.
특히 오지급은 휴학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대학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 결정부터 집행까지 일선 대학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근로와 대리근로에 따른 허위청구 환수 결정액은 1억4650만 원에 달했다. 이에 출근부 등 근로 증빙 자료가 실제 근로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학과 근로 기관이 실제 근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막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고 장학금을 받는 제도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참여 대가로 지급된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업과 근로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허위청구로 새어나감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지급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대학·근로 기관과 함께 실제 근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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