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최저임금보다 2060원↑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90원(1.5%)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570원보다 1.5%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19.3%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하며 일급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간 근로자는 채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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