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진로지도 돕는다…체류자격 안내서 보급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범위 안내…교사용 진로지도 자료 담아
다문화교육포털 등서 제공…교사 대상 온라인 연수도 운영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이주배경학생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설계 안내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는 외국 국적 학생의 진학·취업 상담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을 설명하고, 교사가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진로설계 흐름도, 지도 사례 등을 담았다.
예를 들어 F-1-52(방문동거)나 F-3(동반)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체류자격에 따라 학업·취업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안내서를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등 관련 온라인 연수도 운영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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