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원천 봉쇄…유아 선발시험·서열화 평가 금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10월부터 특정 능력 서열화 평가도 금지
유아 대상 개인과외 교육청 신고해야…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금지된다.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10월부터는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 사교육에 대한 관리 범위를 개인과외와 교습소까지 넓히고 금지 행위와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된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등록한 이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경우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새로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려는 사람이나 유아 대상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제재 수준도 정해졌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 등이다.
상위법인 학원법상 사안이 중대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최대 영업정지 1년 처분도 가능하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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