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7조 증액은 착시…실제 증가율 0.3%"
16개 시도교육감 국회 기자회견…정부 '7.2조 증액'은 착시 주장
내국세 연동 폐지 반발…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공동 검증 요구
- 한민아 기자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제시한 7조2000억 원 증액은 본예산 기준 비교에 따른 착시이며, 실제 증가율은 0.3%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실질적 축소와 교육자치 후퇴, 국회가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반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27년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비교라고 반박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실제 교부액 76조 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 4000억 원, 증가율은 3.2%라는 것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균특·지방이양 보전분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2259억 원,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학급 유지비와 노후시설 개선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최초 기준액이 2026년 실제 교부금보다 7479억 원가량 적게 설정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 금액이 이후 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돼 재정 감소 효과가 누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교부금 정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26년과 이전 회계연도분에도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소급입법 논란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2026년 이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 효과를 공개·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해 충분한 심사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새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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