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부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강화…최대 6개월 입찰 제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반업체 제재 기준 마련
식중독균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시 4~6개월 입찰 참가 제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앞으로 일정 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 시행될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업체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따라 제재 기간도 차등화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은 1~6개월이다.

특히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4개월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6개월의 제재가 적용된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식중독균이나 위해물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업체 등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1~6개월의 제재가 이뤄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여러 위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기간이 가장 긴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사후 제재뿐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이 이뤄졌지만, 해당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유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